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1차 지원자 370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2년간 분기당 최대 6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1∼15일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바로가기]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고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접수기간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 노동자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월 급여(건강보험료 기준)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되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선정 결과는 6월 16일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공개합니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단순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탈락을 막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신설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참여문의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 (총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가맹점 바로가기]
선발 기준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출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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