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4차 희망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 자격 대상


강원도 횡성군은 2023년 1월 9일부터 횡성군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침체에 빠진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군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희망지원금 대상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약 46,500명이 대상이며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완료된 아동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4차 지원금 공고문 바로가기]





횡성군 전 군민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3.1.9.~2.28.

지원기준 : 2022.10.31.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신청자격 : 개별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세대주, 세대원 대리 신청 가능)

사용처 : 횡성군에서만 사용

사용제한 : 온라인결제, 유흥, 사행성 업종 등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군에서는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월 9일부터 1월 13일 5일동안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등 마을 단위 전담 창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1월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며 부득이 위임할 경우 위임인의 신분증과 도장(서명)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수단은 횡성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농협 선불카드로, 사용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지급액은 온라인 결제나 유흥시설, 사행성 업종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2022년 한해도 코로나19 장기화,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많았다”면서 “2023년에는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새해 희망이 되고,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을 단위 찾아가는 서비스를 준비하였고, 4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횡성군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

강원도 횡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횡성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을 소상공인 1인당 100만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에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2022.12.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 있는 횡성군민입니다.
*지급공표일(2022.08.31.)일 이후에 휴업.폐업한 소상공인 포함

신청기간은 2023. 1.3.~1.31.까지 이고,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횡성군에 사업장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지급공표일(2022.8.31.)이전에 완료한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2022.12.30.)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대표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관내에 두고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정액지급(동일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로 지원)

신청기간: 2023. 1. 3.(화) ~ 1. 31.(화) ※ 토, 일요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접수

접수장소: 사업자등록 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 의 처: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033-340-2054, 2055, 2056), 읍면 산업팀

또한 혼잡한 상황을 대비하여 횡성읍 행정복지센터는 신청 첫주에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2,7번은 1.3일, 3,8번은 1.4일 등 5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횡성군청 1층에도 접수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금 공고 바로가기]





소상공인 상생희망지원금은 사업장 개소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23. 1.13일 이전 신청분은 구비서류완료가 확인되면 설 명절 전 지급하여 소상공인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융자제외업종, 불특정 다수에게 물품의 제공이나 용역의 서비스를 직접수행하지 않는 사업주, 지급공표일(2022.08.31.) 이전 휴업·폐업한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출처 : 강원도 횡성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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