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 당첨된 이후 당첨자, 예비 당첨자가 고민하는 상황이 바로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입니다. 위와 같이 당첨자나 예비 당첨자가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얻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2009년 5월 6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청약상품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뉘어 졌는데,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4종의 청약상품을 통틀어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여부
당첨이력이 있는 통장은 더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당첨된 이후 계약했든 포기했든 상관없이 한번 당첨에 사용된 통장은 재사용이 안됩니다.
예비 당첨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
아파트 청약의 예비당첨은 말 그대로 예비 당첨일뿐입니다.
즉 당첨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닌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 예비순번을 받고, 예비당첨자 서류를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동 호수를 추첨 하지 않는 이상은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서 동호수를 추첨을 했다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이 됩니다.
주택 청약 재 당첨 제한은?
계약에 당첨된 후 번복하면 다음번 기회까지 일정기간 동안 청약을 제한하는 것인데, 청약 당첨되어 계약을 했든, 계약을 하지 않든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으로 특히,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체는 평생동안 1회에 한해 당첨될 수 있고, 당첨후 포기하는 경우는 다시는 특별 공급에 청약 할 수 없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 상한제 주택 : 10년
▶ 청약과열지역 : 7년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 1년 ~ 5년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1년 ~ 5년
유의사항
층 동이 어디든 상관없다고 청약을 진행하였더라도 층이 너무 낮거나 혹은 원하는 동이 아닐 경우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선호되지 않는 동 호수가 되신 분 중에서 잔여세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비로 번호를 받았다면 미리 남아 있는 동호수를 먼저 확인 하고 예비 당첨자의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 통장 관련하여 가점제 체제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주택 청약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을 일찍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가입 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너무 일찍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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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주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종합청약저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종합저축보다 이자가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고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환신규로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개월수는 인정이 되지만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은 전환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취하는 사람의 경우 이 상품을 통해 자취비를 환급 받는 기분으로 하면 되며, 무직자의 경우 일반 청약통장 상품을 가입한 뒤 전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