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도 가능하지만 1회에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을 꼭 해야하는 이유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회에 조기 납부를 하고 그만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납부를 하는 월에 따라서 세금 할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납부가 가능한 달
1월, 3월, 6월, 9월

할인률
1월 납부 9.15% 할인
3월 납부 7.5% 할인
6월 납부 5% 할인
9월 납부 1.25%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서울시는 Etax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비회원으로도 납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고조회 화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차량번호를 넣고 비밀번호와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정상적으로 처기다 되면 신고 내용 및 납부 금액, 그와 관련한 상세한 내역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께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며, 이는 운행하는데 사용하는 도로 손상에 대한 비용, 이용료,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비용 때문에 내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간 2번에 걸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분기는 6/16~6/30 이고, 2분기는 12/16~12/31 입니다.

자동차 배기량에 따른 세금 기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배기량 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금이 적으며,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기량이란게 있을 수가 없어,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인터넷(위택스) 자동차 연납신청 클릭으로 진행 가능
2.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로 납부
3.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
4. 그외 가상계좌이체 납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를 통한 조회 납부
5. 지방세입계좌 납부
6. ARS 신청 및 납부( 본인/타인카드 납부가 가능)

위택스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후 이사하는 경우 또는 폐차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집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방법은 서울시와 서울 외 지역에서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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