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돼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전북 임실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원금 대상은 11월 31일 이후 신청일까지 임실군에 주소를 둔 2만6천442명입니다. 전 군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올해에만 5월·9월에 이어 3번째이며, 2020년 6월 첫 지급을 포함하면 4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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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신청 및 지급 기간은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방식
지역화폐인 임실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임실사랑상품권은 임실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는 지역 화폐입니다.
사용처 바로가기
구비서류
세대주 수령 : 신분증 지참
세대원 수령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동거인 수령 : 본인수령이 원칙
위임 시 구비서류 :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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