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업종 지원내용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업종 지원내용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 도소매 및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분야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강원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분야,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지원내용

이자보전 2% 2년간

※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이자보전 2% 3년간 지원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기간

‘22.2.18.~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융자 취급은행에 직접


제출서류(필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춘천지점

260-0011, FAX 033-816-1191

원주지점

260-0051, FAX 033-816-1192

강릉지점

260-0061, FAX 033-816-1193

속초지점

260-0071, FAX 033-816-1194

태백지점

260-0081, FAX 033-816-1195

동해지점

260-0087, FAX 033-816-1196

홍천지점

260-0077, FAX 033-816-1197


영업은행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신청방법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제외

1.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2.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3. 본 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융자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m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4.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지원결정 취소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융자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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