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대상업종 지원내용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2년도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5인 미만 도소매 및 서비스업, 10인 미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분야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강원도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분야, 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상의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있는 소상공인으로 개인사업자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조건
본 건 최대 5천만원, 5년, 보증수수료 연 0.8%
지원내용
이자보전 2% 2년간
※ 평화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이자보전 2% 3년간 지원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고문 바로가기]
신청기간
‘22.2.18.~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융자 취급은행에 직접
제출서류(필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기타 필요서류는 강원신용보증재단 및 취급은행에 문의
춘천지점
260-0011, FAX 033-816-1191
원주지점
260-0051, FAX 033-816-1192
강릉지점
260-0061, FAX 033-816-1193
속초지점
260-0071, FAX 033-816-1194
태백지점
260-0081, FAX 033-816-1195
동해지점
260-0087, FAX 033-816-1196
홍천지점
260-0077, FAX 033-816-1197
영업은행
NH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은행
신청방법
보증상담·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제외
1.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2. 강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제한 대상자
3. 본 건 포함 업체당 재단 보증금액(융자금액 기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m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4. 사치·향락 등 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 사유에해당하는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단 생계형 기타주점업(소상공인)제외업), 무도유흥주점업, 부동산업(단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골프장·무도장운영업, 담배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등
지원결정 취소
– 지원결정 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융자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