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씩 희망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2022년 11월14일부터 등록외국인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강원도 속초시 등록외국인 희망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침체한 속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1호로 지난 8월8일부터 9월14일까지 전 시민의 약 97%를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속초시에 거소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의회와 협의해 11월11일 속초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등록외국인에게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속초시 등록외국인 희망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2022. 6. 30.)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등록 되어있는 등록외국인 (비자 F-4, F-5, F-6)
– F-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F-5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F-6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지난 희망지원금 미신청자(내국인) 추가 접수 병행
지급방법
1인당 20만원 (계좌이체)
신청기간
2022. 11. 14.(월) ~ 12. 9.(금) [4주간]
지급기한
신청접수 후 최대 5일 이내 지급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장소
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시 제출서류
1. 본인 신청시
– 신분증, 통장사본
– 압류방지 통장 사용 시 돈이 지급될 수 없음
2. 가족구성원 신청시
– 신분증(가족, 수령인), 통장사본,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구성원 계좌로 수령시 ‘희망지원금 수령자 위임 신청서’ 첨부
3. 가족이 아닌 대리인 신청시
– 신분증(대리인, 위임인), 위임장, 통장사본
– 수령계좌는 반드시 대리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만 수령 가능
기타 안내사항
1. 이의신청기간 : 12. 12. ~ 12. 16. (5일간)
2. 신청방법
코로나19 일상회복 긴급대응 TF팀 사무실 방문 (속초시청 문서통신실 안)
3. 신청관련 문의
희망지원금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 : 033-639-1534~1535
희망지원금 오프라인(현장접수) 신청 관련 문의 : 해당 주소지 동 주민센터
특히 희망지원금 지급 대상 외국인은 2022년 6월30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거소 등록된 등록외국인으로 대상자는 해당 비자(F-4, F-5, F-6)로 2022년 11월14일부터 12월9일까지 약 4주간 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각 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F-4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이고, F-5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F-6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입니다.
또 속초시는 지난 희망지원금 지급 시 개인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누락된 미신청자 분도 추가 접수를 받아 지급합니다.
속초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 펜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후보자시절 1호 공약인 ‘코로나19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잘 마무리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며, “나머지 민선 8기 공약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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