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위치 및 이용 가능시간 및 비용 정보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지정 의료기관 찾기]
[용어 정의]
1. 국민안심병원
병원 내 감염으로부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기 환자와 비(非)호흡기 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곳입니다.
2. 호흡기전담클리닉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를 진료하는 곳입니다.
3. 선별진료소
코로나19가 의심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동네 지정 의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조회 방법과 내가 원하는 지역 근처에 어떤 병원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다면, 의사는 기본 진찰을 한 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이 나오면 감기약을 처방하는 등 일반진료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면 PCR 검사로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판단하고, 확진이면 해당 환자의 재택치료를 관리하며, 경우에 따라 먹는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 대상 진찰비용]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키트를 사용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비는 발생하지 않지만 진찰료(의원 기준 5천원)는 부담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기 원한다면 약 1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전국 439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 391곳이 이날부터 새 검사진료체계에 참여하고, 나머지 호흡기전담클리닉들도 시설 준비 등 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작합니다
[국민안심병원]
일반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해서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과 상관없는 일반 환자를 위해 ‘국민안심병원’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의료진 감염에 따른 의료공백과 병원 내 다른 환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 구역을 나눈 것입니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심병원 조회 바로가기]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고, 별도의 검체 채취 공간이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이 적용되며,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점차 참여 병·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이미 동선 분리가 완료되어 있고 음압시설도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선별진료소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고위험군(60세 이상, 밀접접촉자, 의사유소견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등)만 PCR 검사를 받고, 그 외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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