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되어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며,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207만 7,892원
(2인) 345만 6,155원
(3인) 443만 4,816원
(4인) 540만 964원
(5인) 633만 688원
(6인) 722만 7,981원
4인가족 기준 2022년, 2023년 중위소득
2022년 : 512만 1080원
2023년 : 540만 964원
2022년 기본중위소득의 26%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30%로 높이고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기준도 완화합니다.
나의 중의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 민원요기요→개인민원→보험료 조회 가능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1577-1000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의료급여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 4인가구 기준 2,160,386원) : 의료급여는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 주거급여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 4인가구 기준 2,538,453원) :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인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해서 수선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 교육급여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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