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




부모급여란
현재 만 0~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면서 지원 액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만 1살 미만까지 대부분 가구에서 가정 양육을 선호하고 소득대체율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보충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부모급여 확대는 만 0~1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출생하는 아이부터는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시기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추후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나 정부 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신청조건
부모급여 신청 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으며 자녀의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


지원금액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살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이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처럼 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만 8세 생일 전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과 출생 직후 지원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추가하면 0세 유아는 최대 2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절차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성되는 부모급여 창을 확인 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화면 따라하기 부모급여를 클릭하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급
참고로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조건과 무관하게 해당 나이에 속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일괄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해 수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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