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및 한파,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1년 또는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입니다.
지원대상
21년 또는 22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3년 공고일 현재 강북구 내 영업 중인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개업일이 22.12.31. 이전이며 공고일(2023.02.08.)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강북구 한파극복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제외
유흥업소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병원 등 전문직종 및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지원금액
사업장별 각 10만원 지급(계좌지급)
신청기간
2023.2.20.(월) ~ 4.14.(금)
온라인 신청 : 2023. 2.20.(월) ~ 4.14.(금)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신청 첫 주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적용
신청일자
2월 2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 6
2월 21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 7
2월 2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 8
2월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2월 24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 5
2월 25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모두 신청 가능
현장 접수
2023.3.20.(월) ~ 4.14.(금) 평일 09:00~18:00 강북구청 지하1층 현장접수처
제출서류(공통)
신분증,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통장사본,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문의처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02-901-6447~8)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원불가대상은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등입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달 20일(3월20일)부터 4월14일까지 강북구청 지하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로 방문신청 하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구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북구는 “갑작스러운 한파와 고금리 및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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