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평택 난방비 지원금 온라인 신청

경기도 평택시가 전 시민 1인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대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시민 2023년 2월 22일 0시를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 및 외국인(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 F6)

신청경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


[평택시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금액
인당 1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3월 20일(월) 9시~4월 21일(금) 오전 9시~22시 토,일요일, 공휴일도 신청 가능

5부제
적용기간은 3월 20일~24일까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평택사랑 카드 신청방법

온라인

(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 (아이폰)APP스토어
경기지역화폐 이미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APP)다운
회원가입 후 ‘평택시’ 선택
카드 신청
(카드수령 후)카드 등록
계좌 연결
금액 충전 및소득공제 신청
신용카드 가맹점 사용(결제)



[평택사랑카드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간
3월 27일~4월 21일(외국인은 오프라인만 신청 가능)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월~금: 9시~6시, 토일 공휴일은 미운영)

5부제
적용기간은 3월 27일~31일까지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위임 서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외국인 지급(오프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3월 27일~4월 21일(평일9시~18시까지)
신청방법: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대상: 23년 2월 22일 0시 기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
구비서류: 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용처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평택페이(카드형) 가맹점 가능

사용불가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온라인 신청은 3월 20일 오전 9시에 시스템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앱 또는 PC로 접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평택시 경기지역화폐 카드형 시행
평택시는 ‘평택사랑페이’를 출시함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구입(충전) 가능합니다.

[평택시 지원금 사용처 가맹점 바로가기]






소득공제 가능여부
예,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평택사랑페이 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경기지역화폐 APP에서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한 이후 사용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 평택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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