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과 관련해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정했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고,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자 당초 계획보다 금리를 0.5%p 낮췄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추가로 0.1%p 낮아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바로가기]
사회적 배려층이나 저소득청년 등에 대한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0.9%p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하면 대출금리 하단이 연 3.25%로 떨어지는 겁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도 넓어졌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이 없고,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시 은행 주담대로 옮겨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 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 용도 등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소득제한 없음
LTV 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최대 5억원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 U-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특례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인터넷(주택금융공사)을 통해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바로가기]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고정금리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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