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서울시 택시요금 심야 할증 시간 (2022년 12월 이후)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2022년 12월 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택시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후 택시요금

12월 1일부터 종전보다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됐습니다. 기본 20%인 할증률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오릅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요금조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택시운송사업 요율 조정 결정 내역 바로가기]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운임 요율 조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중형 택시 요금



중형택시의 경우 당초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인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됩니다.

또한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배인 40%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11시, 오전 2∼4시 사이 4600원이, 오후 11시~오전 2시에는 5300원이 적용됩니다.

내년 2월 1일 오전 4시부터는 택시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어듭니다. 모범·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상승합니다.

모범택시 요금



심야 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 20%도 새로 도입됩니다.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는 도중에 할증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시는 할증 시간과 할증률 변동 내용을 반영해 택시 미터기 조정 작업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호출료

’21.4월 플랫폼중개요금 제도 시행에 따른 관리 일원화를 위해 플랫폼 호출료 기준을 우리시 기준에서 삭제합니다. 일반호출료는 전화호출로만 운영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이외 통행료는 승객의 요구(수락)에 따라 유료도로 통행시 승객이 실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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