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해서 논란이 재점화되었는데,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기준을 연(年)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자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됩니다.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주휴일에 실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그냥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드므로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내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010,580원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한 달 근로시간이 35시간 줄어든 174시간이 되며 이 경우, 월급은 1,673,880원으로 336,7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와 같은 급여지급형태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주에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느냐, 40시간 미만이냐에 따라 계산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를 상정하는 월급근로자나 타 근로자와는 산정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라 일용직의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이고,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게 된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그냥 휴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른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전부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받은 일일급여의 액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일의 시작일과 상관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주로 하여 그 기간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만약에 주5일 근로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하였다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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