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돼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완주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자 : 10월31일 지급일 기준 내 출생자(출생일 기준)
사망자 : 신청일 현재 사망자는 지원대상 아님(사망일 기준)
단, 충족요건이 상실된 경우 환수 처리
주민등록 기준 올해 10월31일 0시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입니다.
지원 대상은 4만5913가구에 9만17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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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신속 지급 차원에서 ‘집중지급 기간’을 정해 495개 경로당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중 지급기간
2022.12.28.~12.29 (마을별 집중지급 기간)
2023.1.2.~ 3.3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 기간)
*주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완주군은 집중 지급기간인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신청자는 오는 2023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
군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읍·면 책임 아래 종합행정 실과소와 협력해 495개소의 경로당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로당이 없는 마을 57개소에 대해서는 이장 자택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용처
완주군 관내 신용카드(체크카드) 가맹점
(유흥업종 등 제외 업종 사용불가)



사용처 바로가기



사용기한
2023.6.30.일까지
* 사용기간 이후 사용 불가

구비서류
세대주 수령 : 신분증 지참
세대원 수령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동거인 수령 : 본인수령이 원칙

  • 위임 시 구비서류 : 세대주(위임자) 신분증 및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세대원(대리인)은 세대주 신분증과 자신이 신분증, 위임장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세대주가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인이 수령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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