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금
서울시 반지하 이주 지원금(반지하특정바우처)은 서울시가 침수 우려를 안고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가 일상의 불안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상층 이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 간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입니다. 침수 우려 가구란 2010년 이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는 주택과 그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주택 거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침수지역 대상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sh/restore/list)’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 주거 포털]
지급시기
서울시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설해 11월 28일부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을 받아 12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산되는 가구는 약 7만2천여 호입니다.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조사가 가능한 외국인은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지상층 전세계약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이더라도 서울시 특정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외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부양자가 독립해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원제외 대상
- 자가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청년월세 수혜 가구
-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 특정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
-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신청방법
상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 사본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는 추가서류를 통해서 지원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추가 서류로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침수흔적확인서, 신청서 작성 시 자연재해 피해 신고 이력 확인 동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가구 내 만 18세 아동이 있는 반지하 거주 가구는 반지하 특정바우처(20만원)와 아동 바우처(4만원)를 합해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