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3월 20일부터 전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난 2월16일 시와 시의회의 ‘모든 세대 생활안정지원금 긴급지원 합의’ 발표에 따라 추진했습니다.
20일부터 4월28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 명의의 광명사랑화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청 누리집 접속 후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경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광명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대상
3월 6일 24시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
신청경로
온라인 접수 시스템 3.20일 오픈 예정
지급금액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경기지역화폐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 3월 20일~4월 28일
오프라인 : 3월 27일~5월 4일 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방문 신청 : 3월 27일 ~ 5월 4일
① 신분증 지참하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배우자 등의 대리신청 시 위임장 지참)
② 신분증 제시 후 신청서 작성·접수
※ 방문 신청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3월 마지막 주(3월 27~31일)는 5부제로 신청
광명사랑카드 신청방법
(안드로이드폰) Play스토어 (아이폰)APP스토어
경기지역화폐 이미지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APP)다운
회원가입 후 ‘광명시’ 선택
카드 신청
(카드수령 후)카드 등록
계좌 연결
금액 충전 및 소득공제 신청
신용카드 가맹점 사용(결제)
[광명사랑카드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3월 20일 ~ 4월 28일
① 광명시 홈페이지 생활안정지원금 배너(3월 19일 개설) 클릭
② 로그인 후 신청서 양식 작성
※ 광명사랑화폐 카드가 없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2019.4월 이후 카드 형태로 온라인(경기지역화폐 어플), 오프라인(NH농협은행)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용처
광명시 내 경기지역화폐카드 사용 가능점
사용불가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 대규모점포, SSM(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주점, 사행성 업소 등
사용기한
2023년 7월 31일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 잔액은 사용할 수 없음
사용 승인 이후 결제금액부터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우선 차감
광명시 경기지역화폐 카드형 시행
광명시는 ‘광명사랑카드’를 출시함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서 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구입(충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3월 20일 오전 9시에 시스템이 오픈되며 경기도 지역 화폐앱 또는 PC로 접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광명시 지원금 사용처 가맹점 바로가기]
소득공제 가능여부
예,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명사랑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경기지역화폐 APP에서 [소득공제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한 이후 사용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광명사랑화폐 콜센터(1899-7997)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
※ 온라인 신청 시 동명이인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 대상]으로 표시
→ 온라인 진행이 불가하며
오프라인 신청기간에 주소지 동 방문 신청 필요
출처 : 광명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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