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진로

가맹거래사 자격증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일정 진로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시험일정

2022년 20회 1차
2022.02.14~2022.02.18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3.10~2022.03.11

2022년 20회 2차
2022.05.23~2022.05.27

특별추가접수기간
2022.06.16~2022.06.17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가맹거래사 자격증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험과목 및 방법


시험시간


합격기준


면제 대상자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응시수수료

1차 수수료: 50,000
2차 수수료: 50,000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일)


취득 절차

1차시험 → 2차시험 → 실무수습 → 자격증교부 → 가맹거래사 등록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부터 가맹거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에 관한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
※ 실무수습, 자격증 교부 관련 문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94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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